안양시, 평촌 신도시 2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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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 신도시 2차 간담회
  • 이혁기 기자
  • 승인 2023.03.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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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
경기 안양시는 16일 오후 2시 시청에서 평촌 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16일 오후 2시 시청에서 평촌 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평촌 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16일 시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이범현 총괄기획가(성결대 교수), 시민협치위원회 시민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진 방향과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건의사항과 재건축·리모델링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특례 부여에 따른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적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의견은 총괄기획가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달 중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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