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과 업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무등록 정비업체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 의원과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정비업체 벌칙 관련 조항 [표=홍영주 기자]
정비업체 벌칙 관련 조항 [표=홍영주 기자]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정비업체의 등록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정비업체의 미등록이나 부정한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신탁사인 A구역은 미등록 정비업체와 계약 체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비업체의 등록 요건과 업무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다. 등록 요건은 도시정비법을 준용토록 했다. 등록된 정비업체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하거나 자문하게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토록 한 정비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들도 마련됐다. 먼저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가 시행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에 사업을 전환해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절차가 신설된다.

통합시행 적용도 확대된다.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주민도 시장ㆍ군수 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계획 주민 공람절차 이행 주체를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계획 수립권자인 시장ㆍ군수 등으로 바꿨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