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는데, 특별법안에는 통합심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법안 발표 이후 1기 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통합재건축을 강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당초 대선 공약과 괴리감이 크다”며 반발했다.

최우식 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한 걸음 나간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해야만 특례나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행상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특별법에서 제시한 특별정비구역의 적용을 둘러싼 입장차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은 노후계획도시 특성에 걸맞은 개발 단위로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개발,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면제 등 높은 수준의 공공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도시기능 향상과 자족기능 강화 등 특수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정비구역 내 단지들이 특별정비계획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향후 시행령과 기본방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외에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수단 중에서 방식을 선택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부채납 수단은 향후 사업시행자 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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