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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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늘리기 전 선행해야할 숙제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직증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규제 완화와 내력벽 철거 허용 등이 꼽힌다.

먼저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 리모델링의 경우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세대수 증가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대 20%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 추진주체들은 정부의 세대수 증가 방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활성화 방안부터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세대수 증가 범위를 늘린다고 해도 적용 단지는 여유부지 활용이 가능한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증축형 리모델링 유형은 수평·수직·별동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별동증축은 별개의 동을 사실상 신축하는 것으로, 단지 내 여유부지가 있는 곳들만 적용할 수 있다. 수평증축 역시 여유부지가 확보돼있다면 앞·뒤로 증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별동·수평증축에 용이한 여유부지가 없는 단지의 경우 수직증축으로 세대수 증가 허용 범위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수평증축의 경우 안전진단 등 중복된 절차가 적용되면서 안전검증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2회로 늘리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수평증축과 달리 1차 안전진단을 거쳐 1·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이후 업계에서는 중복된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수직증축의 경우 2차 안전성 검토까지 통과한 단지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와 강남구 대치현대1차아파트 단 2곳뿐이다.

내력벽 철거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허용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연구용역에 나섰지만 약 8년째 결과 발표를 미루다가 이르면 오는 4월 중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학겸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장은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세대수 증가 허용 범위를 15% 이상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놓은 정책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복된 검증절차를 통합한 수직증축 활성화 방안과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등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선행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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