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지난 7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 및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번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 사항을 보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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