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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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8곳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취소 등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19일 공고했다.

먼저 투에이테크와 강북종합건설은 점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됐다. 10곳은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달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 1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로 삼정에이앤씨, 한미도시정비, 현산, 에이젠, 씨제이도시개발, 리움도시정비, 이산알앤디, 위앤유, 용마도시개발, 삼호기술단건축사사무소 등이다.

4곳은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진우씨엠씨, 알바트로스코리아, 코리아유앤씨, 감정평가법인세종 등이다. 업무정지 기간은 올 7월 19일까지다. 미래이에스지개발은 업무정지 1개월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시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9월 7일 기준 서울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 162곳이었다. 이번에 2곳이 등록취소되면서 160곳으로 줄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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