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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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시켜주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산 등 신도시 내 재건축을 활성화시겠다는 게 골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시켰다.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높였다.

이와 함께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이주민 특별조치 △통합 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 등 신도시 재생을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법안이 8건 발의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등 재건축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앞선 법안들과의 차별화를 강조한다.

홍 의원은 “정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될 경우 일산 노후 아파트들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6억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10억원 등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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