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에서 원희룡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지난해 10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에서 원희룡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내달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를 18일 개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8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내달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TF위원들은 특별법안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기존 법률과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면서 1기 신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먼저 특별법안의 적용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등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등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체계나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의 역할 등도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 단위의 광역적 정비인 만큼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이주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안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아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안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jin@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