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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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흥, 광명 등 3기 신도시에서 대규모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와 투기행위자 등 86명을 적발했다. 투기거래액이 약 320억원 규모로 25명은 불법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나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영농이나 실제 거주 등의 허가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을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 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중개사는 무등록·무자격으로 불법중개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실제로 시흥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했지만,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자 대리경작자를 소해해 토지를 중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로 4억3,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 약 3만4,000여㎡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 조차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도 발각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주택 내 방 한 칸을 월세 10만원에 임차해 위장전입했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고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명시에서는 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계획 허가를 받은 후 음식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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