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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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270만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공급의 핵심사업인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44건에 대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은 13건이 가결됐지만, 주택공급과는 무관한 법률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있는 정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활성화다. 이미 공급 규모가 확정된 3기 신도시 이외에 도심지 내에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정비사업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구역지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 의원 발의 형태로 법률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는 물론 소위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약 30건에 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4건의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이 정비사업을 희망할 경우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를 비롯해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심의하는 ‘통합심의제’, 준공업지역도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아 사실상 8·16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도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현행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부의 대책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달 중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 24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일정을 계획한 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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