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신규 활성화지역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도심 쇠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과 정비를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 망우본동 일대와 신월1동 일대 등 5곳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신규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과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2세대 도새재생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쇠퇴지역 균형발전’ 정책 달성 위해 개발·보존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 활용=‘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란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분양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 방향 전환’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보다 앞서 시는 전문가 토의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략계획은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능동적 정비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개발과 보존의 균형 회복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방식 활용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지역 선정 방식 및 절차개선을 통한 공공지원시스템 개편 등이 담겼다. 2세대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재정립한 것이다. 또 재생지역 내 정비수단을 다양화하는 등의 활성화지역 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변경이 결정된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내년 초 시보를 통해 공고하고,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다는 방침이다.

▲일반근린형 5곳,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기존 47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시는 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근린형 5곳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망우본동 일대를 비롯해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 △용답상가시장 일대가 새롭게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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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망우본동 활성화지역은 중랑구 망우본동 182-34번지 일원으로 15만4,000㎡의 면적을 재생하게 된다. 이 구역은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 단독주택이며, 4층 이하 건축물이 76%가 넘는 저층주거지역이다. 특히 20년 이상인 노후 건축물 비율이 72.5%에 달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유지를 활용해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망우리역사문화공권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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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1동 활성화지역은 양천구 신월1동 799번지 일원으로 14만8,000㎡의 면적이 지정됐다. 점포주택이 혼재된 저층 노후주거지역이지만,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경전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경제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주택정비 활성화를 추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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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2동 1035번지 일원의 독산2동 활성화지역은 10만3,000㎡를 재생하게 된다. 좁은 골목과 보행이 불편한 저층주거지역으로 건축물 노후화가 82%에 달할 정도로 낙후됐다. 이에 따라 주택정비를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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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중앙시장 일대는 강서구 화곡동 370-37번지 일원으로 15만6,989㎡로 신규 활성화지역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이 지정됐다. 근린시장 중심상권 활성화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지원해 도시재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화곡중앙시장과 골목상권, 주상복합 판매시설 등을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동구 용답동 13-22번지 일원의 용답 삼가시장 활성화지역은 용답시장 환경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화시장 환경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다만 기존에 지정됐던 장안평 활성화지역은 장안동 일대 140만5,000여㎡ 달했던 면적을 50만8,390㎡로 대폭 축소했다. 중앙물재생센터와 군자차량기지 등의 경제기반형 계획부지 활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심시가지형으로 도시재생 유형을 변경한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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