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최만식 의원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 고도 제한을 받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주거환경과 재산상 침해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총의 제2 롯데월드는 군사시설의 안정성 논란에도 활주로 각도를 바꾸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으면서 성남시가 여전히 건축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방부와 성남시의 조정협의 시 경기도가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는 게 그쳤다.

최 의원은 “민선 8기 391개 공약 중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포함돼 있는데, 너무 불성실한 답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5, 6구역에 대해 오는 2026년부터 지표면에서 96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며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항 이전은 장기적 과제이겠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2002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완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3차 고도제한 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진 기자 jin@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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