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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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8일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전날 열린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 위촉돼 있는 구청장 위원 해촉을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도시계획은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입안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토계획법령과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제도에는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구청장 위촉 근거가 없다는 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제3항을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시 공무원 4명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도 위원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청장을 위촉하는 것은 입안권자가 직접 심의하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한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며 현재 위촉돼 있는 구청장도 해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1997년부터 25년 동안 구청장협의회 추천을 받아 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온 서울시는 “위원 구성 규정에서 구청장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에 속한다”며 구청장 위원 위촉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구청장을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한 주체를 다시 결정하는 주체로 구청장을 위촉하는 것”이라며 규정의 과대 해석을 질타했다. 만일 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 위원장은 “서울시는 입안권자가 심의하고 있는 이러한 큰 모순을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관행적 답습으로 일관하려 한다”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일동의 합의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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