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 결정(변경)안 조서 중 일부
성남 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 결정(변경)안 조서 중 일부

경기 성남시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19곳의 연립주택용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오는 1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5년 결정된 ‘2020년 성남 도시관리계획’을 변화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먼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했다.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용지가 해당한다. 해당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성남지역 15곳 자연취락지구 중에서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쇳골, 궁안1, 궁안2, 장투리, 새말 등 9곳의 면적은 일부 증가했다.

분당, 판교, 그린벨트(GB) 우선 해제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중원구에 있는 GB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수를 각각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검토,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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