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중 부동산 관련 부문 [자료=정부 제공]
비상경제민생회의 중 부동산 관련 부문 [자료=정부 제공]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보증이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된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된다. HUG 내규나 HF 지침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는 39곳이고 조정대상지역은 60곳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해제하고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도 해제한 바 있다. 이달 안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규제를 풀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일단 무주택자 LTV가 50%로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이나 규제지역,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다주택자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또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됐는데,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중이다.

한편 정부는 도심 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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