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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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성 분석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저층주택이 밀집한 곳 중 1만㎡, 200세대 미만인 단지다. 희망 단지는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시는 총 15곳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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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단지가 대상이다.

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하는 경우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에서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성 분석 대상지 요건을 확대해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지만 추진이 더딘 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허용한다.

먼저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까지 산출해 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달 동안 토지등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관할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시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제도개선과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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