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에 나선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에 나선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개발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달 6일 입법예고한다.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과연수를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했다. 노후·불량건축물 수 기준도 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7%에서 57% 이상인 경우로 완화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상향되는 용적률의 20%로 규정했다.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완료·폐지한 경우 구청장 등에게 인계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도 개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며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주택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을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