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정비사업 수주비리 논란이 사법부의 철퇴로 인해 다시 상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공정경쟁’에 무게감을 두고 수주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주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후 법정공방에 따른 사업지연과 해당 건설사의 이미지 추락,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직원까지 모두 피멍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대우건설 및 관계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0만원,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17년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경쟁사인 롯데건설에도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관계자 역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반포15차와 미성·크로바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건설사들의 불법수주 행태는 정비사업에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진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정권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로 인해 정비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금융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가했다. 사실상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이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쇄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화사함’을 덧대는 방식으로 이미지 탈바꿈을 시도한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고급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말이다.

남들보다 더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면서 살고자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잘 파고든 영업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금품·향응 제공으로 ‘비리 건설사’로 낙인찍히고 있다.

수주만을 위해 자행하는 불법은 모두에게 독약이 된다. 금전적으로 조합원 마음을 회유하거나 얻기 보다는 법에서 정한 사업참여 제안내용만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할 때 공정경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하반기 서울 한남2구역을 비롯해 흑석2구역, 방배신동아 등 알짜배기 정비사업장들이 수주전을 앞두고 있다.

건설사들 스스로 결자해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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