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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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누락했다.

#2 C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주었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전국 161곳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준수규정 여부 등을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2%에 해당하는 36곳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한데, 상호시장 진출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20% 이내 하도급 가능)해야 하고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6건 중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였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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