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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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정비하는 소규모재개발에 대한 면적기준 확대 방안을 철회했다.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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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정령안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면적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사업시행구역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면서 사업면적은 기존 5,000㎡에서 1만㎡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을 꼽은 만큼 면적을 늘려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에서다.

하지만 재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승강장 반경 내 면적포함 기준은 그대로 담겼지만, 면적 확대 관련 규정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면적기준을 확대할 경우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2·4 대책(공공주도 3080+)을 통해 발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겹친다는 점도 고려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세권의 경우 5,00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인 만큼 소규모재개발 면적기준이 확대되면 사업방식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면적이 협소하면 건축물 배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적기준이 확대되면 각종 규제에 영향을 덜 받는 만큼 주택공급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유자의 사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5,000㎡ 이상인 구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방식은 공공이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유일하다.

따라서 면적과 상관없이 민간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은 “소규모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모두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자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며 “면적이 넓다고 공공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소유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친 소규모정비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과 함께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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