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대책에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통한 공급확대 방안과 세제지원을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화, 주택대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시장의 눈길을 끄는 정책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선책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완화시켜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시세의 70~80%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시행이 중단됐지만 2020년부터 분양가격 책정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당초 목적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신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아울러 건설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실적인 일반분양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택지개발과 비교했을 때 비합리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택지개발의 경우 부지를 일괄 수용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면 그만이다. 반면,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집과 토지 등을 갹출해 추진한다. 그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법으로 규정해 놓은 절차도 복잡하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해 사업을 이끌어나갈 추진주체의 운영비용과 총회개최 비용, 조합원 이주비용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비사업은 택지개발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왔다.

정부는 이러한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용, 명도 소송비용,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용 등을 반영하겠다는 점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선은 불합리한 점을 고치겠다는 취지인 만큼 현실적인 측면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규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바람대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선책이 주거 및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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