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권 증여 후 양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다.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 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입주권 상속 후 양도=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세대원으로서 상속 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다.

3. 동일세대원간 소유권 이전 후 양도일 현재 세대분리한 경우=동일세대원간에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 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4.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법률적인 혼인유지)=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법 규정의 엄격 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실상 별거 상태인 부부,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부, 실질적인 파탄상태도 1세대로 본다.

예를 들면 갑 부부는 사실상 이혼 상태(호적상으론 결혼)로서 별거 중이다. 각각은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고 보유 및 거주기간은 2주택 모두 5년 이상이다. 이런 경우 세법상으로 갑 부부를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 중에서 어느 누가 먼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5. 법률적인 이혼의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종전 부부는 이혼한 것이 호적등본에 나타나고, 그 중 한 명은 타인과 법적 결혼한 것도 호적등본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종전 이혼한 부부는 자녀 결혼문제로 주소를 합가만 하고 실제생활은 각각 다른 거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각각의 세대로 봐야 하지, 동일 세대원으로 봐서는 아니 된다. 또 부부가 법률상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위장이혼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

6. 이혼 후 재결합=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종전 배우자와 재결합으로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등기접수일)이다.

7. 세대분리 후 양도=아들(30세 이상이거나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과 아버지가 세대 분리한 후 각각의 세대별로 비과세요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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