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추진사업(6개소) [표=홍영주 기자]
소규모 재건축 추진사업(6개소) [표=홍영주 기자]

제주시가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 설계 및 조합설립 등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결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추진이 빠르다는 이점이 있다.

컨설팅 지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천받은 건축사가 참여하며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기본도서와 사업성 분석자료 등 조합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2002년 이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이며,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토지등소유자 1/3 이상) 등을 첨부해 오는 6월 24일까지 제주시청 주택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오래된 공동주택 및 소규모단지(세대수 기준)를 우선으로 하며, 최종 3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주택과로 직접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증가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원활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6개소(연동 5개소, 일도이동 1개소) 공동주택 단지가 소규모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