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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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지정 전부터 영업한 주점이더라도 정비계획 공람공고 이후에 명의를 변경했다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달 25일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내 한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낸 ‘재결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촉진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을 배우자와 절반씩 공유해왔다. 당시 건물에는 A와 B라는 상호의 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조합은 해당 건물을 수용하기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등을 책정해 재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원고는 당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던 갑과 을이 아닌 영업자 명의를 가진 자신에게 영업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토위는 영업권 조사 당시 갑과 을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갑과 원고가 고용인 관계임을 입증할 서류가 없는 점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실제 영업권자가 을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A는 2015년, B는 2016년에 각각 영업자 명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자신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와 B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일 뿐이므로 영업손실보상금 4,000여만원과 이전비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고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사업명의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스스로도 기존 영업을 승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에 영업하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영업을 승계했기 때문에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업손실보상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라는 불의의 손실을 받게 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 받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폐지·휴업이 있을 것을 감안하고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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