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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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사업에 한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한 대지·건축물(주택은 제외)은 사업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추가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추가분양은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만 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추가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우선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추가분양대상건축물 등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하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법령 문언상 추가분양대상건축물 등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추체는 ‘토지등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즉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추가분양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비의 공평부담과 사업 촉진을 위한 것인 만큼 일부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을 새롭게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은 물건을 일반에게 분양해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분양신청권은 토지등소유자의 가장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만 분양신청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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