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10구역 조감도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주안10구역 조감도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인천 미추홀구 주안10구역이 일부 조합원의 무분별한 반대 활동으로 막바지 재개발사업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정 세력에 유리한 조합원 분양가 인하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비례율이 25%가량 증가한 관리처분 변경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유도하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염토와 연약지반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마저 인정하지 않아 향후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대규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주안10구역 재개발조합은 내달 3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에는 △정비사업비 예산안 △사업비 대출 약정서 변경 △주거이전유지보수비 지급 △분양예정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관리처분 변경안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 △정비업체 선정 등을 비롯한 1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의 핵심은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로 조합원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일반분양 수입 증가에 따른 비례율 상향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이었다. 또 구역 내에 오염토와 연약지반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공법이 변경되고, 공사기간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변경도 중요 안건이었다.

문제는 일부 조합원들이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총회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유도하면서 자칫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단체대화방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공사도급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줄줄이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액수까지 언급하면서 이른바 투표에 대한 ‘모범답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경우 분양수입 증가로 인해 비례율은 기존 102.85%에서 127.18%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자는 취지인데도 반대를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공사계약 변경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급한 부분이다. 현재 주안10구역 내에는 오염토는 물론 당초 예상치 못했던 연약지반이 발견되면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또 지하매설물 철거·반출 비용과 단위세대 마감재 변경, 우물천장 간접조명, 현관 중문 설치 등의 공사도 반영됐다.

즉 공사비 인상 요인이 시공자가 아닌 조합의 요구나 예상치 못한 귀책 사유임에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공사계약 변경안이 부결될 경우 공사 중단도 가능한 만큼 사실상 시공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반면 단체대화방에서 사업비 대출 약정서 변경이나 주거이전유지보수비 지급, 분양예정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등의 안건은 찬성표를 찍을 것으로 종용하고 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안건에 대해서만 가결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안건의 경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조합은 분양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가는 기존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비례율이 무려 170%까지 상승하는 만큼 조합원의 투자 규모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조합원 분양가를 하향 조정할 경우 빌라나 소규모 물건을 보유한 조합원의 분담금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종전권리가액 규모가 큰 조합원은 개발이익을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 인하를 주장함에 따라 조합은 종전 대비 약 21% 하향된 분양가를 제안해 총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일부 조합원의 경우 정비업체 선정 안건에서 특정 업체에 기표한 서면결의서를 단체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단체대화방이 특정 업체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모든 조합원이 책임지게 된다”며 “단체대화방에서 나오는 주장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실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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