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인 의왕 내손가구역이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제됐다. 정부는 해제와 관계없이 공공직접시행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근거법안 통과가 불투명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왕시는 지난 8일 내손동 700번지 일원에 위치한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시보에 고시했다. 이 구역은 4만5,836㎡의 면적으로 지난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16년 변경 승인까지 받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일몰제 적용기한에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0년 3월 일몰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 다시 일몰제를 적용 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다. 내손가구역은 지난해 10월 내손체육공원남측이라는 명칭으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에 선정됐다. 하지만 공공직접시행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1년 이상 계류하면서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진성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직접시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법령에는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면 공공직접시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실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차기 정부에서 공공직접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내에서도 공공직접시행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