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대표 김기원)가 지난 9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연대는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인해 조합원 재정착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전국재건축조합연대]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대표 김기원)가 지난 9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연대는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인해 조합원 재정착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전국재건축조합연대]

올해 상반기부터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반대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수억원의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 조합원의 재정착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대표 김기원)는 지난 9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재건축조합연대에는 재건축부담금을 반대하는 전국 71곳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조합연대는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해당하는 분담금과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실제 발생한 이익이 아닌 가상의 숫자에 불과한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마련하지 못해 조합원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조합원인 경우가 많아 재건축부담금 납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억원의 빚을 내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 납부 대상도 강남 등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의 대부분 현장이 되기 때문에 납부 부담은 더욱 크다는 주장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실제로 연대에 따르면 서울은 물론 인천, 과천, 수원, 용인 등 수도권과 대전, 청주, 원주, 광주, 부산, 대구, 창원 등 주요 대도시 내 500여곳, 23만가구가 적용될 전망이다. 당장 재건축 진행 일정상 추정이 가능한 재건축부담금 규모는 △대전 용문동 2억7,600만원 △수원 영통2구역 2억9,500만원 △안양 진흥 1억4,500만원 △과천 주공4단지 1억400만원 △대구 대명역골안 1억2,000만원 △수원 111-5구역 1억2,000만원 △서울 성수장미 5억원 △도곡개포한신 4억3,800만원 △대치쌍용1차 3억원 △반포3주구 4억원 등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연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연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이나 층수, 용적률 등의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5년간 유예한 이후 불합리한 점을 대폭 개선해 정상적으로 시행해줄 것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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