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주식회사 ‘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모 추진준비위원회와 개발계획 시행을 위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검찰은 주식회사 ‘갑’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안하고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을 했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2. 하급심 법원의 판단=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면서도 이 법은 법률 제56조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 조합규정 등 세부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쟁점이 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도 도시정비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준용한다.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제137조제9호에서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39조에서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위 벌칙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였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도모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실질은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일종인 점,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의 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관리 및 규율에 관하여는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실무도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는 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해당 사업의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있어서도 그 취지는 여전히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한 자 역시 처벌의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그 규율의 대상을 달리하여 제정되었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3조에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②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지만, 처벌조항에 관하여는 준용규정이 없음이 분명하다. ③소규모주택정비법은 다른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에서와 같은 이 법률에서 정한 것이 아니면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등의 포괄적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에 관한 명확한 근거조항이 미비되어 있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을 별론으로 하고,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해석의 엄격성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상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절차에서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대행한 것을 구체적 위임규정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또는 도시정비법 제139조,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것은 아니며, 그럴 경우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이 된다.

3. 결어=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사업보다 사업요건 및 규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처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는 지금의 규정체계 상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하여 관리·규제하는 것을 넘어 이를 미비할 경우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실무에서도 처벌에 대한 해석이 나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처벌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법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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