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위치도=한주경DB]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위치도=한주경DB]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고시문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고시문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조합이 회생했다. 시는 지난 2일 약사촉진4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2월 조합설립을 취소했지만 지난달 정비구역 해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후속 절차로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럽인가 취소 처분 취소를 고시한 것이다.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약사촉진4구역은 2010년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2012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이듬해 조합을 설립했다. 2016년에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 및 주민 갈등으로 정비구역 해제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2018년 전체 토지등소유자 316명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107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고, 시는 직권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2019년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133명만이 사업에 찬성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시가 단순히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구역해제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은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이 50%에 이르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물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비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후 시는 사실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약사동 43-1번지 일원 약사촉진4구역의 면적은 8만5,965㎡다. 지난 2016년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29층 아파트 12개에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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