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수입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부산 소재 **조합)과 그렇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분양분은 수익사업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주장(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764, 2021.01.21.)에 대해 살펴본다.

1. 일반분양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원고측, 조합)=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해당 사업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공법상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처분에는 공동주택을 조합원과 일반에게 분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분양은 공법상처분인 법률상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 제1조제1항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부를 종전의 토지 등에서 충당해야 하고, 일반분양분의 토지와 건축비를 조합원들의 토지 등에서 안분하여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분양분의 대가로 돌아오는 분양대금은 공법상의 권리의무인 청산금으로서 결국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용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자신의 재화를 투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로 볼 수 없다.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일반인에게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일반분양분은 수익사업이라고 주장(법원)=관리처분계획에 일반분양에 관한 분양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어도 그에 따라 실제 체결된 분양계약의 성격은 원고와 수분양자인 일반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분양계약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그 성격 및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조합원들로서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모두에 충당하기 위해 재화를 투입한 것이고 그 중 고유목적사업의 사용비용은 조합원분양에 의해 충당된다고 볼 것이지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모두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용에 충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에 대한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관한 거래에 해당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구 부가가치세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어야 하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해야 한다.

원고가 일반인에게 대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일반분양의 경우 조합 정관 제2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분양과정에서 체결한 분양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수익을 얻게 되므로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일반인에 대한 건축물 등의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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