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추진위원회에서 운영 및 사업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운영규정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법원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만을 추진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하급심 판례 및 그 검토=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2016.11.23. 선고 2015가합53466)은 “이러한 운영규정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내부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해당 용역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내용 자체로도 도시정비법 제14조 제4항의 적용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인데 위 법률조항을 피고 주장과 같이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 있고, 그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운영규정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또 대법원 2016.6.23. 선고 2013다58613 판결에서는 운영규정에 위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무효로 보기도 하였으나,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규정을 위반한 용역계약의 체결이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추진위 운영규정에 위반되어 체결된 용역계약의 효력을 긍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계약방식을 엄격히 정하는 계약에 자금의 차입을 위한 계약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내부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에 해당할 뿐이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에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진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조합으로의 승계 여부=우리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계약은 유효하고,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조합에 모두 승계되므로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 용역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합에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09.4.7. 선고 2008구합31444 판결).

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는 조합설립 후 조합에 포괄승계되므로 이를 인준하기 위한 관련 안건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0.7.17. 선고 2020카합68 결정),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승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거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2827 판결).

위와 같은 법원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본다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이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제처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고, 나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원고와 피고 측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전술한 판례들의 해석에 따라 이후 설립된 조합은 추진위원회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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