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변경인가의 의의=조합은 총회에서 정관변경에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변경내용중 경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0조제3항, 제4항).

동의의 정수(定數)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을 할 경우 정수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화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것이다. 정관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목적의 변경에 있어서도 동일성을 유지되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2.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사항=정관변경인가시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①조합원의 자격 ②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③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④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⑤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⑥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이다(법 제40조 제3항 단서).

재개발조합 정관의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에 못 미치는 동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한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당초의 조합설립동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제1항제16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조합원 과반수 동의사항=조합이 정관변경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할 사항은 ①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②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③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④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⑤현금청산자에 대한 이자 지급 ⑥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⑦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⑧정관의 변경절차 ⑨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⑩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⑪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⑫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⑬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⑭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⑮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⑯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⑰․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법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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