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국세청 사전답변–2017–법령해석법인–0119, 2017.04.19.)

1.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완료한 후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당사(질의법인)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 1972년 6월 해산등기, 1972년 7월 청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했다. 질의법인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법인의 주주들과 더불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들은 모두 사망했다. 이후 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법인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도에 질의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조합이 000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 및 시행령 제124조(확정신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그리고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이다.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계산)=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총액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추심할 채권,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하고 추심,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 처분액 포함)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애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청산소득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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