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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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7월 14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당초 도시정비법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공공재개발=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구역개요 및 현황, 공공재개발을 실시하려는 공공시행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또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때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전체 세대 수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등의 지위양도 특례도 마련되는데 공공임대상가의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을 인수하는 경우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 곳에서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하는 경우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행자 지정일 또는 정비계획 변경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한다.

▲공공재건축=공공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는 종전 주택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단 도시·군기본계획 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할 경우 고밀 건축이 어렵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1.6배 이하를 건축할 수 있다.

특히 공공재건축사업의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기준이 완화된다.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면적이 10만㎡미만(종전 5만㎡미만)인 경우에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향한 것으로 간주하되, 주택공급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인정한 곳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주택 중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게 될 주택은 공공인수자가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50%를 납부해 인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규정이 마련된다. 통합심의권자는 공공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공무원, 통합심의권자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심의의 대상인 심의를 주관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심의하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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