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개인 일탈행위가 아닌 조직의 비대화 및 권한 독점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보고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조직 내부를 통제하는 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만든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이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도 실시한다.

토지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의 주택이나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체한다.

전관예우도 없앴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도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한다.

경영관리 혁신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는데 지난해 경영평가 때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또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년도 평가 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3년간 고위직의 인건비를 동결한다. 여기에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사내 근로복지금 출연 제한 등도 실시된다.

LH의 기능도 대폭 축소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국토부가 직접 계획업무를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기관과 기능이 겹치는 업무는 이관된다. 일례로 시설물성능인증과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사업 중 LH 필수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넘기고 집단에너지사업은 폐지한다. 또 리츠 사업 중 자산 투자·운영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이렇게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일 예정이다. 또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의 인원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나온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이다. 두번째는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세 번째 안은 두번째 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조치사항은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라며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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