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의심 사례를 1,000여건 적발하고, 검증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소셜네트워크(SNS) 상의 광고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으로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광고는 총 1,0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본 모니터링의 경우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조사한 결과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등이었다.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 상의 광고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한 결과 위반 의심 광고는 30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이었다. SNS 상의 광고 중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발생해 실제 위반 의심광고수보다 위반 의심사항이 더 많았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차 모니터링에서는 하루 평균 49.1건이, 2차 모니터링에서는 31.3건이 접수됐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이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아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를 집중 조사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기획조사를 추가 실시하는 등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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