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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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재개발·재건축조합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관행처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조합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학교장과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내도 학교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합의가 번복되거나, 학교장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정상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달 30일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의 의견 수렴은 교육감이 맡도록 했다. 이때 학교장의 의견 수렴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아울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 환경, 재해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포함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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