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도개선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경기도 제도개선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정비사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주택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경기·인천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약 29만3,000호 규모다.

도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해 11만7,000호가 개발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본주택(임대주택)은 민간정비사업 8,000호를 포함해 총 1만9,000호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본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의 강력한 규제로 손꼽히는 제도다. 도는 민간 정비사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 참여하는 조합이 늘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도는 민간 정비사업에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는 만큼 조합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공하면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의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도는 이번 건의안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2건의 제도 개선안도 함께 제안했다. 먼저 임대주택이 부실하거나 저렴하다는 등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수가격을 현행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가상한제 건축비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임대주택 인수비용은 3.3㎡당 347만원(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서 562만원(분양가상한제 건축비)으로 상향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등한 품질로 건설하도록 유도하면 주민차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수단가와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되면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 등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GH와의 실행방안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 등을 통해 기본주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심민규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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