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격외에도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등을 포함해 신고토록 했다.

소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직년 12월말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11만1,016명 가운데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2,754명으로 가입률이 29.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률은 2017년 0.28%, 2018년 0.77%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다.

한편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은 법 시행 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