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비교 [자료=법무부 제공]
집합건물법 비교 [자료=법무부 제공]

앞으로 오피스텔과 상가의 회계감사가 더욱 투명해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다. 지난 2월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해야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려야 한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의 상황에서도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토록 하고 이를 참고해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했다.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실·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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