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군수는 5년마다 빈집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은 시장·군수의 선택사항이지만 강제사항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합친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빈집실태조사도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철거 외에 안전조치도 추가된다. 시장·군수 등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등이다. 이때 시장·군수 등이 빈집 철거 등 조치를 명한 경우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 등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마련되는데 누구든지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시장·군수 등이 빈집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빈집 소유자에게 위해요소 제건, 정비, 벌목 등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비용, 빈집정비사업의 비용,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등은 시·도지사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