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윤준병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앞으로 시장·군수는 5년마다 빈집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은 시장·군수의 선택사항이지만 강제사항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합친 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빈집실태조사도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철거 외에 안전조치도 추가된다. 시장·군수 등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등이다. 이때 시장·군수 등이 빈집 철거 등 조치를 명한 경우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 등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마련되는데 누구든지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시장·군수 등이 빈집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빈집 소유자에게 위해요소 제건, 정비, 벌목 등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비용, 빈집정비사업의 비용,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등은 시·도지사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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