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4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민사집행법’ 관련 조항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을 도입하고,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감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을 금지하고,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도 마련했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시에는 행정청의 공무원이 입회해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동절기는 물론 악천후 시 주거에서의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강제퇴거와 관련한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효과적인 권리보호는 입법 조치”라며 “공무원 현장 입회를 통한 감독과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법률 개정을 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