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시 신규 선임을 하지 않고 기존 조합 임원들의 업무 역량, 노하우 등을 평가하여 연임 절차를 진행하는 조합들이 많다.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는 총회 결의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규 선임의 경우와 달리 연임의 경우에는 선관위 구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 연임은 새로이 임원을 선임하는 것과 그 의미, 실질이 거의 같은 점에 비추어 새로이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에 준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선임 절차를 주관하는 기구인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연임에 관한 의결 절차를 주관하는 것이 그 절차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일부 하급심 판례가 있긴 했지만 최근 선관위 구성이 필요 없다는 판결례가 새로이 등장하였는 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하급심 판례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조합의 정관은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은 연임의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선거관리규정에서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고 규정한 것은 선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 규정이 선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연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연임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선임 절차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의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선관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판례에서는 연임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학력 경력 사항 등이 총회 책자에 실리지 않음 점에 대해서도 다퉈졌으나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에 조합 임원에 대한 연임 결의를 할 경우 해당 임원들에 대한 학력이나 경력 등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선임 절차와 달리 연임의 경우 여러 입후보자의 경력 등을 비교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임원이 최초 선임될 당시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 대한 연임 결의안을 상정할 때에서 대상자의 학력 내지 경력 등에 대한 고지 절차가 필요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결어

위 사건은 연임 총회를 앞두고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서 조합 임원 연임 안건에 대한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이었는데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 소송은 피보정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고 임원 선출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기존의 조합 임원들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연임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안건을 결의할 때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할 것인 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위 하급심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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