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총 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지원에 나선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1일부터 같은들 28일까지다.[공고문=서울시청]
서울시가 총 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지원에 나선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1일부터 같은들 28일까지다.[공고문=서울시청]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2021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냈다.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게 핵심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로,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청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는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총 160억원을 책정했다. 시는 융자지원 범위를 사업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한정하면서 각 추진위와 조합의 건축 연면적별로 융자지원 금액을 세분화시켰다.

먼저 추진위의 경우 건축 연면적 △20만㎡ 미만 10억원 △20~30만㎡ 12억원 △30㎡ 이상 1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조합은 △20만㎡ 미만 20억원 △20~30만㎡ 30억원 △30~40만㎡ 40억원 △40~50만㎡ 50억원 △50만㎡ 이상 6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융자금은 설계비 등 용역비와 집행부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자는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를 각각 적용했다.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2019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해야 한다. 또 추진위 운영규정과 조합 정관에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조합장 등의 변경시 채무 승계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도 준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달았다.

융자 신청시 융자신청서, 융자금 집행계획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최초·최종 승인서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 중이거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융자가 불가하다.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융자 심사를 통해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거나, 위원장·조합장의 여신심사 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승인,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상황 등의 경우 융자는 취소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정비사업 융자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일선 사업장에 지원된 정비사업 융자금은 약 2,380억원 규모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