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337동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337동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337동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앞으로 31층 아파트 182세대로 재건축된다.

구는 신반포18차337동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종근)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4일 인가하고 21일 이를 고시했다.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고시문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49-17번지 일대 신반포18차337동은 면적이 5,917.7㎡로 이중 대지면적은 5,612.78㎡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3~지상31층 아파트 2개동 18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40.01㎡ 38세대 △40.83㎡ 28세대 △47.08㎡ 29세대 △53.21㎡ 29세대 △53.96㎡ 29세대 △53.82㎡ 3세대 △94.56㎡ 26세대 등이다. 이중 일반분양 2세대, 보류지 2세대가 포함돼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78명 중 153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60명이 직접 참석해 20% 이상 직참 요건을 충족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도 적정 판정을 받았다.

조합은 이르면 5월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조합원 이주상황과 도급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