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는 등 원활한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봉명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최진택)은 지난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등이 상정돼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봉명3구역은 동남구 봉명동 118-59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6만7,686.5㎡이다. 이곳에 용적률 269.18, 건폐율 17%를 적용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2~지상29층 높이의 아파트 12개동 총 1,2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최 조합장은 “이달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조합 집행부는 명품 아파트 건립은 물론 조합원 이익창출을 위해서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구역은 지난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년 1월 시공자로 금호산업을 선정했다. 인근에 천안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봉서초·계광중·천안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갖췄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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