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석면방지 감시단원들이 석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광명시 석면방지 감시단원들이 석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과 비산먼지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아울러 비산먼지 민간감시원도 배치한다.

현재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고용노동부에 석면건축물 해체·작업을 신고해야 한다.

석면 제거량이 800㎡ 이상이면 감리인을 지정해 시에 신고한 후 석면해체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해체·제거가 끝난 후 감리완료 보고서를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런 일반적 석면해체·제거 현장 관리를 넘어 그동안 석면해체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광명형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광명시 공사현장에 맞는 석면해체 안전관리 단계별 세부내용이 담겨 있는데 △석면해체·제거 전 일체 작업 금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석면제거 전 밀폐보양 점검 △ 음압유지 여부 확인 △석면비산농도 측정 여부 및 제거 후 잔재물 점검 등이다.

특히 시는 석면해체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관리를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감시단은 1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현장에 배치돼 △석면해체 전 작업장 입구 경고 입간판 확인 △밀폐 보양상태 및 음압시스템 가동상태 여부 확인 △폐석면 지정장소 보관 및 잔재물 검사 등의 활동을 하게 한다. 공사현장 주변에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도 배치한다.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민간 감시원의 연락을 받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위반사항 발견 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현장 3m 이상 방진벽 설치 등 공사 현장의 법적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6m 이상의 방진벽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감시체계를 통해 석면 처리과정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며 “조합 및 시공사와 협력해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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