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발의안의 중요성

◯2020년 한해 동안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함)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호에서 설명드렸다.

◯그런데 2021.1.13.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발의안이 ①2020.7.16. 정부 발의안, ②2020.9.1. 천준호의원 등 26인 발의안, ③2020.9.10. 조응천의원 등 10인 발의안, ④2020.10.28. 소병훈의원 등 11인 발의안, ⑤2020.10.29. 천준호의원 등 16인 발의안, ⑥2020.10.29. 장경태의원 등 12인 발의안, ⑦2020.11.9. 이주환의원 등 10인 발의안, ⑧2020.11.19. 오영훈의원 등 13인 발의안, ⑨2020.11.27. 정부 발의안, ⑩2020.12.10. 태영호의원 등 10인 발의안, ⑪2020.12.17. 장경태의원 등 18인 발의안 등 총 11개나 있다.

◯이 발의안 중에는 개선되어 반가워하여야 할 안도 있겠지만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개악이 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 발의안의 내용을 알아봐서 2021년도에는 어떤 내용이 개정될 것인지를 미리 염두에 두거나 개정 입법 반대 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몇 회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경미한 변경사항의 신고 → 신고 + 수리로 개정

가. 발의자

◯2020.7.16. 정부 발의안

나. 제안 내용

◯정비사업중 각종 인가,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현행 신고제도에서 신고 후 수리까지 해야만 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다. 개정 내용

◯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시장․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삽입

라.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조합설립인가, 정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경미한 변경 신고는 현행 제도로는 그냥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사후 법적으로 위법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런데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신고 후 적법한지 관할관청이 검토 후 수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고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인·허가와 비슷하게 되고, 또 수리여부를 판단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허가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개정안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다. 개정 반대의견이다.

2.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회신기간을 정하고 기한내에 회신 안하면 협의간주

가. 발의자

◯2020.7.16. 정부 발의안

나. 제안 내용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을 지연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제도를 도입

다. 개정 내용

◯법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공사완료와 관련하여 준공인가를 해 줄 관할 행정청에서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회신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가 지연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된다.

3. 공공재개발사업 및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도입

가. 발의자

◯2020.9.1. 천준호의원 등 26인 발의안

나. 제안 내용

◯재개발사업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새로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임.

다. 개정 내용

◯법 제2조(정의)에 12호,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12.“주택공급활성화지구”란 제13호의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01조의3 및 제101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13.“공공재개발사업”이란 활성화지구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일 것

나.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으로 건설·공급될 것.

다. 건설·공급되는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것.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과 제101조의7에 따라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한다.

라.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중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건설·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설·공급되는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다.

◯신축되는 세대중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어차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하든(입주하면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임대주택이어 임대주택수가 증가됨) 아니면 소유만 하고 임대를 하든 일반분양 세대수만큼 임대하는 주택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꼭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이 주택정책상 타당한지 의문이다.

◯조합원들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불편함이 있어 공공재개발 선택을 꺼려하고 있으니, 조합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형주택을 면적대를 지정하여 많이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전셋집이 필요한 것은 꼭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뿐만아니라 일반 주택의 전세수요자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개정안중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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