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 낀 집을 살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지난 12일 개정·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한다.
민간임대 등록사항도 개정됐는데,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했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가능기간) 파악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처분기준도 명확화했다. 공인중개사법 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조성하겠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